[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2]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2]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 편집국
  • 승인 2021.03.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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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야기된 난청
노인성 난청도 산재 승인 사례 있어..전문가 조언 필요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지난 칼럼에서 소음성 난청 산재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음성 난청 승인 사례와 함께 승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열성 질병,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중략) 라고 기준을 명시해 놓았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소음성 난청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노인성 난청과 메니에르병 난청에 대한 사건이다.

▶ 노인성 난청 산재
재해자 A씨는 퇴직한지는 오래되었지만 당시 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작업장 내 소음도 85dB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손실치가 좌측 71.6dB, 우측 71.6dB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가능성은 보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가 소음 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나이가 고령이었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한 것이다.

필자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모두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의 청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 난청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과 이외의 쟁점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 하였고 승소하였다.

▶ 메니에르병 난청 산재
재해자 B씨는 약 15년 6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산업형 대형 냉장고의 실외기를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알루미늄을 찍는 대형기계의 소음 및 그라인더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

특별진찰 결과 평균 청력손실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8dB, 우측 46dB(어음명료도 우측 80%, 좌측 70%)의 청력역치를 보였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장해 기준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분가 소음성 난청 산재 최초 신청 당시 메니에르병의 진단 이력이 있고 71세의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필자는 공단의 주장을 반박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재심사 청구 끝에 산재 승인을 받아내었다.

소음성난청 산재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 시까지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승인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난청 산재 신청을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불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실망감이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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