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자 후배에 '연애 보고' 요구한 50대..결국 징역살이
직장 여자 후배에 '연애 보고' 요구한 50대..결국 징역살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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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갑질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폭행까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분리조치된 상사가 여 후배를 폭행까지 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을 통해 징역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분리조치된 상사가 여 후배를 폭행까지 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을 통해 징역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30대 여성 후배에게 월요일마다 연애를 보고하라는 등 황당한 갑질을 한 것에 모자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한 사실을 알자 보복 폭행까지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 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징역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함께 일하는 30대 후배 여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밝힌 김씨의 폭언은 추악했다.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커피 타는걸 좋아하면 스타벅스나 가라. 카페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다"라거나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하라"는 등 인격을 무시한 발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여직원에게 주말에 교회에서 연애를 했느냐며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를 하라는 발언도 있었다.

4개월간 지속된 폭언에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우울장애를 앓았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고 이로 인해 분리 조치 된 것을 알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언으로 피해자는 정신 장애로 입원 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인 김 씨 또한 오래전부터 우울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조언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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