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코로나19 백신휴가제' 도입 최대 이틀 쉬어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휴가제' 도입 최대 이틀 쉬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9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의사 소견없이 병가·유급휴가
백신휴가제 도입은 '권고'에 그쳐..실질적 사용 가능성 우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휴가제가 도입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휴가제가 도입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고열 및 근육통 등 이상반응을 겪는 이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최대 2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백신 휴가제'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별도의 지원 없이 기업 권고사항에 그쳐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형평성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논의 결과를 밝혔다. 당초 제도화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던 백신휴가제는 권고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10시간~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점을 고려해 접동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백신 휴가제는 백신 접종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별도의 의사 소견 없이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휴가 기간이 이틀로 규정된 것은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이틀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의료 기관에 방문해 정밀 검사를 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기업에 권고 사항에 그친다. 정부 예산으로 따로 지원된느 것이 없고, 백신 접종자 모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업의 판단에 휴가 부여를 맡기고 있다.

따라서 평소에도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직장인들은 백신 휴가제가 거론되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이와같은 지적에 중대본은 형평성과 현실적인 여건 상 일괄적인 휴가 부여나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도 백신을 얼마나 많이 접종하는지가 기업의 실제 작업현장의 안정성이나 생산성에 중요한 요인들이다"며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백신 휴가제는 4월 첫째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교사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주간 백신접종자 1만 8000명 모니터링 결과 통증, 근육통, 피로감 등 미비한 후유증을 보인 이들은 전체 약 32%를 차지했으며 이중 2.7%가 이와같은 증상으로 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예방법상 이상반응 신고체계에 접수된 이상반응은 1.4% 수준에 그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