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범죄 반복 발생 시 최대 10년 6개월 양형
산업안전범죄 반복 발생 시 최대 10년 6개월 양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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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최종 의결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시 기본 1년~2년6개월 선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됐다.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안전, 보건 의무조치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최대 10년 6개월까지 형을 선고받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에 발 맞춰 입법 취지 실현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을 논의해왔다. 지난 1월 107차 전체회의에서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감경이 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더해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징역을 2년~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만약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면서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 5년 내 재범인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이와함께 특별감경인자에 자수, 내부고발 등을 포함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개의 특별감경인자는 1개로 단일화했다.

또한 '상당 금액 공탁'은 특별감경인자 요인에서 삭제해 산재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처벌이 가벼워지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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