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공모 5월 31일까지 진행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공모 5월 31일까지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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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선정 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공공부문·민간부문 심사...워라밸 공존 문화 중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민간부문 평가 우대 사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민간부문 평가 우대 사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을 시행한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민간부문에 대한 인증기준과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라 참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1324개 기관을 인증했다.

올해 사업의 기본방향은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가 추가되는 등 전반에 걸쳐 심사 지표를 개선·정비했다. 중소기업 지표의 경우 간소화를 추진해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올해 대기업 심사지표는 기존 43개에서 42개로, 중ㅇ소기업 심사지표는 32개에서 27개로 줄었다.

또한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기업, 법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 사회적 물의 기업은 당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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