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혁신 우수기업에 구축비 2천만원 지원...근로감독 3년 면제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구축비 2천만원 지원...근로감독 3년 면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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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27일까지 모집
재택근무 도입,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 일터혁신 요소 평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흐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흐름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코로나19에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도록 도모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 기업을 접수 받는다. 모집기간은 4월 27일까지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각 부문은 공통적으로 참여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기업이 3개월 동안 근무혁신 계획을 이행한 사항을 정량·정상평가한다.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과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 활성화 및 조성을 위해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근무혁신을 시도한 기업에 높은 평가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를 운영했는지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시행했는지도 평가에 주요 요소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받는다. 또 기반시설 구축비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및 가족친화,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제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기업은 같은 홈페이지 내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122개소가 참여 신청하여 45개소의 우수기업을 배출하였고 지난해에는 248개소가 참여해 100개소의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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