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용역노동자 근로환경 점검, 4월 5일부터 시행
공공부문 민간위탁·용역노동자 근로환경 점검, 4월 5일부터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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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분야 외 민간위탁 분야까지 점검 대상 확대
상반기 120개소 대상으로 진행..하반기 250개소 추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등 노동법 위반 중점 확인
공공부문 용역 및 민간위탁 근로환경 점검 대상
공공부문 용역 및 민간위탁 근로환경 점검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월 5일부터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 및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대상이 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및 지침 준수에 소홀한 기관에 종사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취약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공공부문 점검은 기존 용역분야에서 용역 및 민간위탁 2개 분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도 70개소에서 370개소까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점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용역 점검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된다. 다만 민간위탁 점검은 지난 2019년 말 마련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족너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신설됐다.

점검 물량은 민간위탁 점검 시설, 공공부문 취약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370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점검 횟수도 기존 하반기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자치단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 종사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진행되는 4월 조사에는 용역·수탁업체 120개소가 해당된다.

자치단체는 지침 미준수·야간 근로 등에 따른 민원이 잦고 정규직 전환이 지연된 기관이 많아 환경미화 종사자 등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반기에는 지침 미준수 등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가 필요한 기관 250개소를 별도 선정 후 점검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 준수·고용승계 노력 등 지침 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설명회도 적극 지원한다.

용역·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자 명부·근로계약 서류 보존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부여 ▲유급휴일 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모성보호 ▲취업규칙 작성·신고 ▲퇴직금 지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비정규직 차별 금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휴게실 등 위생시설 설치 관련 의무 등이다.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개선토록 한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미이행 기관의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불안 문제 해소 등 근로조건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책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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