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다가 광고가?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된다
드라마 보다가 광고가?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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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발표
지상파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에서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대고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중간광고를 48년만에 전면 허용한데 있다. 현재 방송법상 유료방송 채널은 중간광고가 허용되나 지상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분이 개선됨에 따라 지상파도 케이블TV나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광고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될 방침이다.

45분~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30분마다 1회가 추가되고, 회당 광고 시간은 1분이다.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돼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당 최대 20% 까지 늘어날 방침이다. 일평균 광고 시간도 15%에서 17%로 조정된다.

한편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기로 논의했던 건은 무산되면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르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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