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9] 우울증, 불안장애 어떤 기준으로 산재 인정될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9] 우울증, 불안장애 어떤 기준으로 산재 인정될까?
  • 편집국
  • 승인 2021.04.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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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산재 인정 가능
다만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면 불승인 받을 수도 있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지난 1월 입주민의 폭언으로 외상성 신경증 및 우울장애가 발생한 경비원의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업무지침대로 이행한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폭언과 폭행을 행한 경위가 밝혀졌다. 이후 재해자는 출근을 하면 발생하는 불안장애 증상으로 일을 그만둔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해자의 산재 승인을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전했다.

공단은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 지침은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따르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떤 정신질병을 산재로 인정할까?
정신질병은 크게 기질성 정신질병과 기능성 정신질병으로 나뉜다.

뇌질환이나 전신상태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신질병은 기질성이라고 보고 기질성 정신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기능성이다.

기질성 정신질병은 업무상 사고 또는 과로에 의해서 발생된 뇌손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면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의 적용을 받는 것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발생한 기능성 정신질병이다.

이 정신질병에는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장애, 자해행위, 극단적인 선택, 수면장애 등이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확인 방법은?
업무상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세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침에 따르면 재해자가 처한 객관적인 조건과 더불어 주관적인 충격의 정도를 감안해서 판단한다.

먼저 산재 신청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증상이 발생되기 6개월 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적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한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란 높은 직무 요구도, 노력 보상 불균형, 장시간 근로, 해고 통보의 경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다.

개인적인 요인이란 알코올 의존 여부, 만성적인 개인 질병, 평상시 사회생활을 수행할 때의 성격, 금전관계, 가족관계 등이 있다. 만약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정신질병을 유발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개인적인 요인이 클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고 판단되어 불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의 진술과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한 이후에는 주치의 진단서와 신청 상병, 사업장 및 업무내용을 조사한다.

자해행위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 산재될까?
고의적인 자해행위와 그로 인한 사망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건이 충족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산재 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극단적인 선택 산재 신청 사유에 따르면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족이 증명해야 해 인정이 쉽지 않았다.

지침 개정 이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어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책임이 줄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당인과관계 또한 업무적으로 겪은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질병을 유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여전히 산재 신청인에게 큰 부담으로 남는다.

정신질병을 산재로 신청할 때 사업장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재해자에게 2차적 고통을 주기도 한다. 정신질병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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