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업체 98% "공정화법 찬성"..판매수수료 12.5% 달해
오픈마켓 입점업체 98% "공정화법 찬성"..판매수수료 12.5% 달해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4.0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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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1000개 대상 조사 실시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이 전체 절반(45.6%) 차지
"상품노출 기회 만족하지만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오픈마켓 시작점 자료 (제공=중기중앙회)
오픈마켓 시사점 자료 (제공=중기중앙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온라인 오픈 마켓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에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노출하고 있는 입점업체 다수가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에 만족하지 못하나, 매출 절반이 오픈마켓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오픈마켓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방증하듯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중 다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극 소수를 제외한 이들 다수가 플랫폼 공정화법을 찬성한 것.

찬성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오픈마켓 39.5%, 배달앱 51.2%로 가장 높았다.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꼽았다. 해당 질의에 오픈마켓 86.4%, 배달앱 50.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을 판매했을 때 부가세나 카드 수수료, 제조 원가 등과 상관없이 매출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 것.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나, 추가로 정액 또는 정률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69%로 높았으나 판매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또 배달앱의 경우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답변은 2.8%만이 응답했다. 

응답 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의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되 있었다.

주 거래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배달앱의 경우 주 거래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57.6%)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없이는 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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