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1인당 70만원 지급
오늘부터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1인당 70만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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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 완화 3차 일반택시기사 지원금
올해 2월 1일 전 입사해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 대상
오늘부터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오늘부터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부터 법인택시기사 1인에게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지원 내용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한 택시기사로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근속요건이 필요했으나 2개월로 완화됐다.

1차,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감소 요건이 충족한 택시법인의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으면 자치다네에 직접 신청서를 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2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3차 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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