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나서
경기도,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주거비 지원 나서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4.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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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3000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24만 1200가구 주거급여 지급
주거비 월평균 약 17만 5000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하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칼을 뽑았다. 

이에 따라 올해 총 4만 3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4만 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 대상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총 5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됨에 따라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 1200가구 중 임차가구에는 월평균 약 17만 5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1200가구의 자가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호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호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1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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