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작성시 '외 ○명' 불가..과태료 300만원 부과
출입명부 작성시 '외 ○명' 불가..과태료 300만원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05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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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강화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300만원 과태료
앞으로는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모든 이용자가 방문 정보를 남겨야한다.
앞으로는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모든 이용자가 방문 정보를 남겨야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본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편의를 위해 대표자 1인의 인적사항만 적는 것이 불가능해져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는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업주는 이용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방문객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편의를 위해 다수가 시설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 1인만 명부를 작성한 후 '외 몇 명'이라고 적는 표기를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역수칙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약 이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업주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고지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새롭게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데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게시,안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 의무 수칙에 이어 음식 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식당과 카페 등 음식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PC방의 경우에는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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