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1만명 체류기간 1년 일괄 연장..."일손부족 방지"
외국인근로자 11만명 체류기간 1년 일괄 연장..."일손부족 방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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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규모 90% 줄어...심각한 농어촌 인력난
일반·비전문 외국인근로자 E-9, 방문취업 H-2 비자 연장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기간이 1년 일괄 연장된다.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기간이 1년 일괄 연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연장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4월 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지난 2019년 5만 1000여명 수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6600명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방문취업 동포(H-2) 또한 2019년 6만 3339명에서 지난해 6044명까지 줄어들며 9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문제가 장기화되자 외국인근로자로 일손을 메꾸던 농·어촌 지역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체류·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전문취업(E-9)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12월 31일 이내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은 1년간 체류 및 취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됐다.

또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한 이들에 한해 1년 연장된다.

혜택을 받게 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최소 7만명에서 최대 약 11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대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들의 체류·취업 기간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방문취업(H-2)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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