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 모집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4.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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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 24개월 저축 시 580만원 목돈 지원
경기도 거주, 근로 저축, 교육 이수 등 필수 조건 충족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 중위소득 100% 이하 노동자
청년 통장 포스터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한다.

단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며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로 늘렸으며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최초 시행해 현재까지 2만 5000명의 참여자를 선발·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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