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장애인 고용률 34.9%...실업급여 신청자는 3만5천명 육박
[분석] 장애인 고용률 34.9%...실업급여 신청자는 3만5천명 육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2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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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채용, 늘어난 실업에도 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관에 '분통'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미달한 공공기관 수두룩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 수준으로 전체 고용률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 수준으로 전체 고용률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년간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이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근로자들 또한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미비한 데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장애인 구직급여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애인 실업급여 신청 인원은 약 3만 4188명으로 집계된다.

해당 근로자들이 받은 실업급여 액은 총 3146억원, 전년 동기 대비 지급 급액이 무려 563억원이나 늘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이 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기준 36.1%에서 2020년 기준 3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0명 중 7명 가까이 취업 전선 밖에 놓여있는 셈. 이런 가운데 장애인 고용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생색 수준에 그쳐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 일정 인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분담금을 지급해야한다.

2020년 기준 공공분의야 경우 3.4%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분야의 경우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기관은 26곳 중 17곳에 그쳤다. 무려 9개에 달하는 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소원했던 것.

장애인 의무고용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으로 모두 채용한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뿐이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현황(자료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난해 장애인 고용 현황(자료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부담금 결국 세금으로 지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기관과 기업은 일정 수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민간기업은 경우에 따라 억대를 넘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휘청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공공분야와 대기업 위주로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켜야하는 기업에 해당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채용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수년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아웃소싱 기업 관계자는 "선입견으로 인해 아웃소싱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장애인 근로자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심지어 사용기업은 하청을 준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말한다.

이어 "아웃소싱 기업들은 고용이 아니라 부담금 징수를 위한 방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당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아웃소싱 기업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사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민간 중소기업에 비해 상황이 훨씬 나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야 공공분야도 민간분야와 일맥상통하나, 공공의 경우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

결과론적으로 세금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많은 장애인이 거리로 나와 비정규직 차별과 협소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소수'이자 '약자'라는 이유로 또 다른 크고 작은 이슈보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기관인 윗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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