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길 열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길 열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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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4월 21일부터 시행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제공=중기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중기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중기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르면 4월 21일(수)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의 일환임과 동시에,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가도 기대된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총괄과장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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