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사각지대 23개 거래유형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하도급법 사각지대 23개 거래유형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4.2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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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시정명령제' 시행
시정명령 미 이행시 5000만원 벌금 등 형벌로 엄중 처벌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 '중기부' 추가..신청절차 간소화
사례 자료 (제공=중기부)
사례 자료 (제공=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개이며 먼저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하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미 이행시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며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고,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며 이제 중기부 장관으로 제도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를 구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수탁기업을 대신한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가 제고되고 절차 간소화로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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