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5] 직업소개요금: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5] 직업소개요금: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
  • 편집국
  • 승인 2021.04.22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3개월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파출, 간병 등 회원제는 최저임금의 4% 이내에서 회비로 징수가능
일용직 등 구직자에게 10%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도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4%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도 인터넷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이 금액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소개업을 시작하려고 정보를 구하다 보면 다수의 소개업 선배들이 소개요금을 구인자가 아닌 구직자에게만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직업소개소가 주로 외국인을 소개하면서 법으로 정한 금액이상의 소개비용을 구직자에게 받고 구인자에게는 무료로 알선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현재)

구인자(사용자)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임금의 20% 이하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임금의 20% 이하

▷건설일용직은 10% 이하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임금의 30% 이하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임금의 30% 이하

▷건설 일용직은 10% 이하

구직자(노동자)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임금의 4% 이하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임금의 4% 이하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임금의 1% 이하

▷고용기간 3개월 이상: 3개월 임금의 1% 이하

파출, 간병 등 회원제

▷정액 월 35,000원 이내

▷최저임금 4% 이내

고급·전문인력

(헤드헌팅)

-

구인자와 정한 요금

법에서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위법적으로 받은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5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으로 꽤 많은 편입니다.  

소개하는 노동자가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최저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에 4%를 적용해 보면 파출부, 간병인 회원에게 받을 수 있는 회비는 72,900원 정도입니다. 

주변에 직업소개소 간판과 함께 ‘OOO협회’라는 간판을 나란히 걸어 놓은 업체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파출부, 간병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비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협회설립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입니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직업소개소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퇴직 #퇴직공무원 #인력사무소 #일용직 #채용대행 #취업알선 #헤드헌팅 #근로자파견 #용역 #인재파견 #생산도급 #인도급 #창업 #파출부 #간병인 #경비원 #미화원 #리크루트센터 #백만인취업센터 #스타트업 #근린생활시설 #NC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