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증축 가능해져...이행강제금 부과문제 해결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증축 가능해져...이행강제금 부과문제 해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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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통과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 추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이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비실 등의 휴게공간을 증축할 때 용적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를 둔 문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이 화두에 오르며 경비원들의 휴게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지만, 이를 따를 경우 일부 아파트 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돼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임에도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김종무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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