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도 근로자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 환노위 통과
"가사노동자도 근로자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 환노위 통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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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사노동자의 새로운 길 열려
유가증권 형식의 가사서비스 바우처(구매권) 내용은 제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70년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온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돌봄 노동자 등 이른바 가사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떤 가사근로자의 지위와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연차휴가와 퇴직금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기준법 법 적요 제외 대상으로 편류됐다. 이후 70여년간 이에 대한 부분에 수정이 없어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십여년간 국회에 표류되어있단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노동자로 권리를 찾고 근로조건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는 정부안에 포함됐던 '가사서비스 바우처(구매권)' 관련 내용은 법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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