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1개월 이상 실업요건 있는 근로자 채용시 지원
1개월 이상 실업요건 있는 근로자 채용시 지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에서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진행된다.
고용노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상세 내용을 27일 공고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00만원 씩 최장 6개월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중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다. 단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을 해야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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