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5] 실업유형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바로 알기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5] 실업유형과 ‘구직급여’ 수급자격 바로 알기
  • 편집국
  • 승인 2021.04.2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등 요건을 확인해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1. 실업급여의 목적과 유형
실업급여의 목적은 비자발적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업급여의 유형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2.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요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할 때는 3년으로 정할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실업급여의 목적상 취업의사가 없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요건에 더하여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⑥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