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68년만에 가사근로자로 인정 받을 길 열려
가사도우미, 68년만에 가사근로자로 인정 받을 길 열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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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환노위 의결
고용부 인증 법인 통해 가사근로자 직고용..4대보험 등 적용
70여년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70여년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홀대받았던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가사도우미법'이 4월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가사근로자법은 5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는 벅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된다.

가사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4대보험 및 연차, 퇴직금 등 일반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으로 불리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에겐 희소식인 셈. 가사노동자들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얽매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9부능선을 넘긴 가사도우미법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도 통과하게 되면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 받게 되면서,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사용자들은 품질이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유급휴일,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최소 근무시간을 1주일 15시간으로 지정했으며 입주 가사노동자 등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계약에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단 가사서비스 구매권인 바우처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15만 6000여명 이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지난해 기준 가사근로자가 최대 69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수십만명에 이르는 이들에게 낭보가 날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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