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27만명 신청해 25만명 수급자격 인정
5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 운영
5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 운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27만 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지난 4월 29일 기준 27만 237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급 대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25만 1786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 이상 69세 미만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Ⅰ유형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훈련비용을 지원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Ⅰ유형 참여자는 17만 3531명으로 14만8688명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했다. 그 중에서도 14만 3107명에게는 50만원씩 순차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부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5월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 집중 홍보의 달에는 영상공모전과 온라인 설명회가 열리며 상담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5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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