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7만명 신청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7만명 신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0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월만에 27만명 신청해 25만명 수급자격 인정
5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4개월만에 신청자 2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4개월만에 신청자 2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4개월 만에 27만 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지난 4월 29일 기준 27만 237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급 대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25만 1786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 이상 69세 미만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Ⅰ유형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훈련비용을 지원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Ⅰ유형 참여자는 17만 3531명으로 14만8688명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했다. 그 중에서도 14만 3107명에게는 50만원씩 순차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부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5월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 집중 홍보의 달에는 영상공모전과 온라인 설명회가 열리며 상담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5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