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국회에 건의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국회에 건의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5.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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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 위한 법령개정 등 건의서 제출
휴게시설 개선사업 국가차원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목적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 자료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며 취약노동자의 노동환경 처우개선에 앞장섰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건의의 목적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서 휴게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다.

먼저 경기도는 첫 번째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입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휴게시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면적을 제시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목적이다. 

이후 실질적인 휴게시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마지막 건의 사항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를 반영하자는 사안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문에 담았다. 

이번 건의는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피력한 내용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도는 그간 사회적으로 소외돼온 취약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문제를 공론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인 만큼, 이번 건의로 반드시 정부차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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