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8] 폐업, 형사입건이 따른다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8] 폐업, 형사입건이 따른다
  • 편집국
  • 승인 2021.05.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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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B&C회장 이상철

전편에서 사업을 접을 경우의 첫 번째순서로 거래선 이관작업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및 체당금, 그리고 대표이사 형사입건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을 접는 이유는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입건이라는 인신구속의 사유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문제다. 그것은 급여 미지급이 큰 이유다. 

이런 이유 말고는 횡령과 배임등으로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내부에서 직원들이나 회사와 깊게 연관된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원이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고발
횡령배임등은 단순하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하는 것이기에 대표이사가 그럴 개연성을 피한다면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급여 미지급은 다르다.  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못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급여미지급으로 형사입건되는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거래선 이관작업이 실행되면 이미 직원들의 마음은 회사를 떠나 있다. 그리고 당연히 필수요원외에는 정리가 되어야한다. 그래도 경리파트의 직원은 한 두명 남겨 놓아야하는 것이 필수다. 법인파산과 체당금신청을 위해서는 법원판결이 필요하다. 

특히 직원이 3백명을 넘을 경우 그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법원판결이 필수인데, 이를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걸 대표이사가 하기는 많이 버겁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사장의 몫이다. 

물론 폐업시 체당금신청 직원이 3백명 이하이면 관할지방 노동청에 법원판결없이 노동청조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당금수령까지의 시간이 6개월 남짓이 아닌 배이상이 걸리기에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법원판결을 받는 것이 이롭다. 빠른 시간내에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다.

■반의사 불벌죄
어차피 더 이상 유지가 힘들어 폐업은 하지만 직원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정성이 필요하다. 반의사 불벌죄, 즉 고발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따라서 직원들이 급여를 덜 준 대표이사를 고발하지 않으면 죄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회사나 대표에게 좋지않은 감정을 갖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혹여 미지급 급여가 있어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요청해야하는 상황에서 직원이 형사처벌 불원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법권이 있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대표이사를 기소할 수밖에 없다.

체당금은 필수적으로 직원들의 고발을 통해 신청되는 것이기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형사처벌 불원서에 날인을 부탁해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대부분 폐업이 진행될 경우 급여 미지급 문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이 부분은 대표이사의 형사입건과 관련되기에 상세히 살펴보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밀린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미지급 퇴직금규모는 얼마이며 대상자는 몇 명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 규모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처벌로 끝날지,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징역, 즉 금고형일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급여 미지급총액이 3천만원이하이면 검찰에서 결론짓고, 그 금액을 상회할 경우는 구공판, 즉 검찰이 재판으로 넘긴다.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을 지급한다. 이를 체당금이라 한다. 체당이란 말은 타인의 채무를 3자가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이 인수해서 나중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것이다. 

■체당금, 다 주는 건 아니다
체당금은 보험의 구조를 띠고있다. 국가가 보험회사가 되어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만들고, 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면 자격이 생긴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회사가 파산해 사업주의 능력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받기가 힘들다. 

이럴 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기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기는 하나 직접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전문노무사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체불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다. 회사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기업이어야 하고 6개월이상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영업중단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이 정리된 상태여야한다. 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진정과 고소를 통해 신청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체불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업주의 도움없이 체당금관련 진행이 쉽지않다. 대표이사가 관할지방 노동청에 출두하여 자초지정을 밝혀야 체당금관련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폐업이나 도산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체라면 사업주부터가 선의와 신의로써 미지급 급여의 해결을 위해 직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보통 이 과정은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에 노무사를 통하는 것이 순탄한 측면이 있다. 대표이사가 직원들로부터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당금의 구조와 절차, 그리고 최대 지급액 등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 급여와 체당금의 차액이 큰 직원들을 알 수 없다. 그런 직원들은 틀림없이 형사처벌 불원서에 동의를 안해줄 가능성이 크기에, 내용을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호는 체당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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