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씨 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야간 음주 증가 영향
6월 30일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 진행...제정 시 치맥 못해
6월 30일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 진행...제정 시 치맥 못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강에서 반포한강공원에서 음주 후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 씨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는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에는 손정민씨의 사망 사건 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공원 내 야간 음주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음주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명확한 처벌 조항이나 기준이 세워져있지 않다.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한강공원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설정하면 앞으로 공원 내에서 즐기던 치맥 문화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반대 의견이 있었던만큼 이번 결정도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특히 한강공원 내 밀집한 주변 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놀이터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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