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6]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개정법 바로 알기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6]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개정법 바로 알기
  • 편집국
  • 승인 2021.05.1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직복직이 불가능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 근거신설
이행강제금의 한도, 2천만원→3천만원으로 향상
임금명세서 서면교부의무 신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신청 신설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1.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구제
현행법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정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법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여 원직복직 불가능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2. 이행강제금의 한도향상
이행강제금은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인용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판정취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계고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법은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종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3. 임금명세서 의무교부
실무적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분쟁에서 임금명세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임금명세서 자체를 교부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어왔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두 가지 모두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에서 기존 근로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 도 낳았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개정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신설하였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