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연명하는 생계 "OUT" 반복수급자 제재 논의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생계 "OUT" 반복수급자 제재 논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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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TF 통해 노사 의견 수렴... 확정된 사항은 없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수급액 최대 절반 감액안 다뤄
고용부가 악의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부가 악의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퇴사를 반복하는 '얌체 반복 수급자'를 제재하기 위해 수급액 감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이와 같은 반복수급 개선 일환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실업급여 지원 금액과 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비자발적 퇴사를 유도해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의도적인 반복 수급은 고용보험의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기업에도 생산성 저하와 같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TF에서 논의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일정기간 일정 횟수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액의 상한액을 감액하는 것 등이다.

예를들어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사 수급하는 경우 10%를 감액하고, 4회 이상인 경우 3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최대 감액률을 본래 지급액의 절반 수준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윤곽이 나온 것은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면서 "아직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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