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 도입·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종사자 보호”
택배업 등록제 도입·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종사자 보호”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1.05.2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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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7월 27일부터 택배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7월 27일부터 택배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정부가 택배서비스 사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물류 발전방안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제정안에는 우선 택배업 등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등록·인증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을 8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원)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해야 한다.

또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을 확보하고 화물 분류시설을 3곳 이상(3000㎡ 이상 시설 1곳 이상) 갖춰야 한다. 이밖에 화물취급소와 전산망 시설, 택배 운송 허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시설과 장비 요건을 제시했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 사업자는 행정·재정적으로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기준으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 운영체계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영 능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올해 하반기 국토부 장관 고시로 마련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과 표준화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때 지자체장은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한다.

또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을 위해 생활물류시설 및 종사자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시스템을 구축, 생활물류 통계를 작성·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 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받게 된다.

제정안은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도록 하고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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