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 사고에...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회식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 사고에...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2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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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해야
"근로자 과실로 발생했어도 업무와 인과관계 있어"
사고 전날 회식으로 인해 다음 날 출근길 음주 운전을 하게된 경우 업무와 인과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전날 회식으로 인해 다음 날 출근길 음주 운전을 하게된 경우 업무와 인과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회식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숨진 사례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상사와 함께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신 후 그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신호등과 가로수 등에 추돌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액 감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7%로 확인됐으며, 당시 제한속도 70km를 크게 웃도는 151km로 차를 몰다가 반대 방향 차로의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를 잇달이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A씨의 사고는 음주와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출근 길에 발생한 점, 음주나 과속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

법원은 "고인이 사고 전날 상사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만남으로 음주를 하게 됐다"며 "채용된 지 약 70일 지난 고인이 상사와의 모임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의 근무지에서의 지위 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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