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사망사고 낸 '동방' 원청·하청 모두 특별감독 진행
컨테이너 사망사고 낸 '동방' 원청·하청 모두 특별감독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2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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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역운송 물류 현장 도급인·수급인 본사 대상 추진
노동자 안전 최우선 확보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주식회사 동방에 대해 본사와 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이 진행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주식회사 동방에 대해 본사와 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이 진행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달 평택항 항만 하역운송 과정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故 이선호씨의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 씨의 원청 업체인 '동방'의 본사와 지사 등을 특별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특별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 대상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평택동방아이포트와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동방 본사 및 항만 관련 전국 지사다. 특별감독은 전국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하며 해양수산부도 함께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 상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수급인인 동방이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수행하였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요소다.

특히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면밀히 살펴 하역운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만가 등을 합동 감독반에 포함해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 문제점을 살피고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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