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3] 산재로 사망한 재해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어떻게 신청할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3] 산재로 사망한 재해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어떻게 신청할까?
  • 편집국
  • 승인 2021.05.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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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재해자의 미지급된 보험급여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면 청구 가능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재 신청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재해로 인해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해발생일 또는 상병 진단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을 밝히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보험급여 청구권도 소멸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어떠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을 때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이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권자와 동일하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순위를 따른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미지급 보험급여란?
미지급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가 있다.

예를 들어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은 재해자가 치료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단,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는 3년이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이다.

재해는 4년 전에 발생하였으나 요양 중인 경우 같은 때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3년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방법
미지급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구비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이 구비 서류에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원인과 사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유족 수급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증명서, 혼인관계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 서류, 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망 전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어떤 재해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미지급된 장해급여 지급 승인 사례
1990년대 중반까지 약 8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한 재해자 A씨는 퇴직 이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장해등급 11급을 받았다. 이후 2003년에 폐기능이 악화하였는데 진폐 병형 2형이 확인되고 활동성 폐결핵이 있어 요양 대상이 되었다.

계속 요양을 실시하다가 2019년에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들은 요양 당시 상태에 따른 장해등급 7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들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망 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해자분이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7급에 대한 차액분이 지급되었다.


생전에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지만 미지급 보험급여 승인이 가능하다.

특히 진폐에 따른 장해의 경우 산재법과 진폐법 개정 전, 개정 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가 달라지므로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단 일자, 장해 판정 일자, 퇴직 일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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