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3700억 원 징수
경기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3700억 원 징수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5.2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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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17일까지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운영
자진납부 미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부동산 압류 등 실시
경기도가 6월 한 달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가 6월 한 달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 390억 원 정도이며 상반기·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 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할 방침이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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