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평등 언제오려나" 여성고용 3년 넘게 외면한 사업장 30곳 공개
"고용 성평등 언제오려나" 여성고용 3년 넘게 외면한 사업장 30곳 공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2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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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사업장 7개사, 1000인 미만 사업장 23개사
평균 고용 70% 미달 사업장 중 이행조치 미흡한 곳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흡 사업장 확인 절차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흡 사업장 확인 절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부족한 사업장 30개 사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명단을 공표하고 대상 사업장의 남녀 임금 및 근속연수 비교 결과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대상자는 올해뿐 아니라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면서도 이행실적보고서 평가 결과에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 279개사 중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기업 들이다.

당초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37개사였으나, 후보 사업장에 명단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소명 기간을 부여한 결과, 실질적 개선 노력을 보인 7개사업장은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0개 사로서, 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 사, 1,000인 미만은 23개 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쌍용C&E(구.쌍용양회공업) ▲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개사다.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기업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구.대우정보시스템) ▲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등 23개사다.

이들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에서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심의에서 해당 사업장이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고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과 지정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명단공표와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남녀 임금 및 근속연수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여성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에 불과했으며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또한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낮았다. 이어 여성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23.7개월이 적었으며 여성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도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도 여성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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