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주거지원 가능 업종에 '부동산업' 포함
내일채움공제·주거지원 가능 업종에 '부동산업' 포함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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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인력채용 연계 사업 1순위 선발 연령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이 포함됐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인력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이 돼 내일채움공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해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책 상 부동산업으로 일원화해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국민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산업활동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에서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둔 벤처기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1순위 대상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확대하기로 한 것.

또 포상 수여 근거를 마련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국내와 국외연수 외에 포상 등의 지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한 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주택 종류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기술수준, 경영능력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공유 오피스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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