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단
중노위,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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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CJ대한통운 당장 단체교섭에 응하라"
기업에 과도한 책임 묻기에 경영계 우려 표명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측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측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초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중노위 판단이 나오자 CJ대한통운 측에 교섭에 응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택배노조는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밝히며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고 전했다.

같은날 중노위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해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의 경우 대리점과 각각 계약을 맺는 구조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중노위는 대한통운측의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며 택배기사들의 단체 교섭에 응할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경영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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