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0] 명의대여 등의 금지와 선급금의 수령 금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0] 명의대여 등의 금지와 선급금의 수령 금지
  • 편집국
  • 승인 2021.06.03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소개사업 등록자의 성명·상호·등록증 대여는 금지
합법적으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사 또는 지점 개설
구직자에게 제공 목적으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수령은 금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명의대여 등의 금지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허가 받은)한 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사 또는 지점의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사나 지점의 개설도 앞의 등록(허가)요건에서 설명한 대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경우 행정처분은 ‘등록(허가)취소’ 입니다. 다른 위반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의대여는 1차 적발에서 바로 등록취소가 되는 중요 사항이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선급금의 수령 금지 

직업소개 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조항은 구직자나 구인자에게 받는 알선 수수료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급금'은 구직자가 받아야 할 임금(일당, 주급, 월급)을 직업소개소 대표나 종사자가 구인자로부터 미리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직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합당한 임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취지와 간혹 발생하는 직업소개업자와 종사자에 의한 구직자에 대한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선급금 수령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입니다. 만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갈 경우 1차 위반에도 등록(허가)취소 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