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홍보자료 제작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홍보자료 제작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04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고용 사업주에게 홍보자료 배포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등 필수정보 담아
홍보자료 포스터 (제공=경기도청)
홍보자료 포스터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법 기본 상식을 담은 홍보자료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을 소상공인 사업자 등에게 배포한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최근 이를 활용한 사업주 대상 홍보자료를 제작해 마련했다.

홍보자료는 이달부터 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위주로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총 1만부를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일 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노동법 상식이 담겨 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해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 권익 보호 상담 방법과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상담)에 대한 정보도 홍보자료에 담아 소개한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주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중·고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다.

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표준화된 교재·교안 개발,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주 인식 개선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