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위해 민간 협업 추진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위해 민간 협업 추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6.04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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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에 더한 배달 라이더 보호
근로복지공단.유관기관, 외식업 배달 라이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시연장면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3일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이 사재 20억원을 기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우아한형제들’은 기금운영 지원과 배달 라이더 대상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게 되며 공단은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해 지원제도 안내 및 대상자를 추천하고,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선정하여 의료비 및 생계비(1인당 1,5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게 되는 민간ㆍ공공 협업모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 라이더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도 지자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연계하여 중소전자제조업체 재해노동자(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노동자(서울특별시), 자살노동자 유가족(중앙심리부검센터) 및 근로 중단 재해노동자(이랜드복지재단)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해자 등에 대해서도 「외식업 배달 라이더 의료비 지원사업」의 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홍보를 추진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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