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아이콘 스타트업·IT 기업, 직장 내 괴롭힘은 '관료적'
혁신의 아이콘 스타트업·IT 기업, 직장 내 괴롭힘은 '관료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0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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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직장 내 괴롭힘 52.5%...절반 넘게 겪어
상사의 폭언, 모욕, 무시 등 도 넘은 '갑질' 많아
IT기업과 스타트업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기업과 스타트업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혁신과 새로운 도전, 수평적인 조직 문화 등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스타트업과 IT 기업, 그러나 실상은 도 넘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1014건을 확인한 결과 스타트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무려 5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전체 52.5%로, 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두명 중 한명은 갑질을 겪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따돌림/차별/보복(54.7%)▲부당지시(52.3%)▲폭행/폭언(51.1%)▲모욕/명예훼손(37.8%) 순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 200명 중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앗다고 답한 이들은 78명으로 전체 39.0%에 달했으며, 신고를 한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도 62명으로 31.0%에 달했다. 적어도 70%가 신고 후 합당한 대처를 받지 못한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갑질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이조차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한편 직장갑질119 측은 스타트업의 근로 실태와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갑질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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