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국내출생 불법체류자 아동청소년 조건부 구제대책시행과 문제점
[김흔수 행정사] 국내출생 불법체류자 아동청소년 조건부 구제대책시행과 문제점
  • 편집국
  • 승인 2021.06.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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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 만15세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청소년 구제 대책 시행 중
2025년 2월 28일까지 D4비자, G1비자 발급 신청접수
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 중 요건 충족자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만15세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에게 D4비자, G1비자를 발급하여 구제하는 대책을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구제대상 아동·청소년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025년 2월 28일 까지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어 그 기간 내에 신청하는 사람도 포함됨.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출입국사무소는 신청접수 후 실태조사를 거쳐 아동청소년에게 법질서등 준수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함.

​⑴ 신청일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D4비자)

​⑵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① 유학 또는 취업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②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⑶ 퇴학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조치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⑴ 부모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① 아동청소년 구제 신청시 아동의 부모에게 범칙금부과예정통지서를 발급,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납부시기별 감경액 등을 안내함. 

※납부시기에 따라 기준 범칙금액의 30% ~ 100%부과

​②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하고 아동청소년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등 조치를 함.

⑵ 한시적 체류허용 및 출국조치
-아동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⑴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아동청소년과 부모(보호자)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부모는 아동청소년과 분리하여 신청 불가)

※아동의 주소지가 관할의 기준이 되며, 출장소는 제외.

​⑵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서식)
② 상세기술서(붙임 1 서식)
③ 아동 및 부모 여권
④ 아동의 국내출생증명서류(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적문서)
⑤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기록된 이름과 본명이 상이한 경우, 여권 등으로 입증된 본명으로 발급된 증명서 제출

⑥ 아동의 여권이름과 한국식 이름(실생활 사용 또는 학교등록 이름)이 다를 경우 한국식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한국식 이름이 기재된 과거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가정통신문, 기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한국식 이름을 함께 쓸 것.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⑧ 추가 제출서류 ⇒ 필수제출 자료만으로 자격요건 해당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유전자 감정 친자관계 확인서류, 체류기간 15년 입증서류 등)
⑨상세기술서등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에서 출생한 만15세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대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위 제도의 구제대상에 출국기한유예 중에 있는 합법체류자들은 제외하고 있어 제도시행의 취지가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범칙금을 거두어들이자는 취지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출생 불법체류자 구제제도의 취지가 인도적인 차원이라면 구제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출국기한유예 중에 있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포함시켜야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김흔수행정사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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