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1] 겸업금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1] 겸업금지
  • 편집국
  • 승인 2021.06.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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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 경영인 및 임원의 겸업금지 업종
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결혼중개업
②‘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③‘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④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업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직업소개업은 사람이 서비스대상이다 보니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다음의 겸업금지 조항도 한 사례입니다. 직업소개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결혼중개업
②‘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③‘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④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업

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①‘식품위생법 시행령’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식품위생법 시행령’ 단란주점영업
③‘식품위생법 시행령’ 유흥주점영업

직업소개업 등록신청서 샘플
직업소개업 등록신청서 샘플

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등록취소입니다.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사항이란 직업소개업을 하기 위해 제출한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항목 중 ‘겸업내용’에 신고한 사업항목을 말합니다.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유료직업소개소는 등록취소, 무료직업소개소는 사업정지 6개월입니다.

2018년 10월 정부는 직업소개업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몇가지 법률을 완화했습니다. 위 겸업금지와 가벽설치 의무폐지, 사무실 평수를 20㎡에서 10㎡로 축소 등입니다. 가벽설치 의무조항 폐지 전에는 직업소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겸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문을 따로 설치한 독립된 사무실을 두어야 등록(허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해 인테리어를 다시 하거나, 법률적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사무실을 다시 얻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가벽설치 의무가 없어져 다른 사업과 겸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공간마련 없이 직업소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업을 하거나 행정사사무실을 하시는 분들이 직업소개소를 겸업하기 위해 자문을 받으러 오시거나 창업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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