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참여 대상 모집..6월 25일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참여 대상 모집..6월 25일까지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1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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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 구축
플랫폼 구축, 배송센터 구축, 마케팅 비용 등 지원 예정
도내 등록된 전통시장 대상, 공모 통해 5개 내외 선정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기반 장보기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소매를 겉어 붙였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시장에 대한 모집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전통시장에 온-오프라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먼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내에 ‘전통시장 장보기 코너’ 기능을 개설해 도내 전통시장의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전통시장의 저렴하고 신선한 물품을 배달특급에서 주문하면 신속하게 당일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배송시스템 구축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플랫폼 구축과 배송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오는 6월 25일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경기도로 공문을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준비성, 사업 시급성, 적극성, 효과성 우선순위 기준 등에 따라 서류심사 등 심의절차를 거쳐 7월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용부담과 대형마트와 동일한 수준의 사후 서비스가 사업성공의 기본 요건인 만큼 시장상인회의 추진의욕과 기존에 꾸러미배송 경험이 있는 시장이나 준비 중인 시장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을 선정 시 우대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비대면 전환 분위기에서 서민 경제의 핵심인 전통시장도 온라인 마켓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전통시장들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는 저렴한 수수료의 온라인 플랫폼을 갖춰 온라인 마켓 진출 붐이 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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