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1] 근로계약서 작성
[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1] 근로계약서 작성
  • 편집국
  • 승인 2021.06.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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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승규 노무사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인생 제2막을 꿈꾸며 희망, 비전 그리고 열정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창업(스타트업 비즈니스). 그러나 막상 창업해보면 창업자 본인의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며, 등기 등 법률문제는 아무리 자주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인 줄만 알았던 동업자, 임직원들이 근무조건을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달랐음을 느끼고 스스로 놀라곤 한다. 이에 필자는 스타트업(창업기업) 운영시 단계별로 꼭 필요한 노무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창업을 하면 제일 먼저 맞딱뜨리게 되는 문제는 채용 문제이다. 대개 창업을 할 때 혼자 창업하거나 마음에 맞는 동업자와 같이 창업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게 되어 직원을 채용하여 교육시키고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맡겨야 되는 시기가 온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사업을 소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훌륭한 직원 채용이 업력이 오래된 일반 기업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에게 회사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책임과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채용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근로계약서' 체결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계약을 한다. 보험에 가입하거나 물건이나 집을 사고팔때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한다. 

당연히 회사에 입사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나 채용합의서 같은 계약을 작성한다. 채용되는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이는 처음으로 직원과 회사가 약속을 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직원과 회사가 하는 약속이니 당연히 구두 약속도 가능하다. 원래 근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라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를 신뢰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다. 

사업주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장소, 업무내용, 그 밖의 근로조건은 단순명시(구두명시)하면 되나 되도록 서면명시, 단순명시 구분하지 말고 모든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도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1명의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위반의 경우이기 때문에 직원수가 더 늘어나면 벌금도 직원수만큼 커지게 된다.

그런데 창업기업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는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필히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좀더 늘어나게 된다.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이 누락되는 경우 각 항목당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가 누락되는 경우 각 항목당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만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했으나 교부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의 과태료 처분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꼭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여기서 3년간의 보존 기간은 직원과의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을 의미한다. 창업 후에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을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후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위반 법조항, 시정지시 내용,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시정지시서를 발부하는 데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등) 보존 여부도 법 이행사항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사업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까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이 퇴직한 후 3년간 서류를 보관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승규 노무사(yakida1114@hanmail.net)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
(現) 네이버 Expert/지식인 상담 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자문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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