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환급 정리기간 운영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환급 정리기간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15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수로 더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실수로 더 납부하거나 근로자 입·퇴사 등에 따라 발생한 과오납금을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사 또는 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과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된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과오납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밖에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송달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환급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첫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오납금 정산 신청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24등 유관기관 누리집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넨ㅅ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여 고객의 편익 제공 및 신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