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6개월(7월~12월)간 수도사용량 50% 감면...7월 1일부터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6개월(7월~12월)간 수도사용량 50% 감면...7월 1일부터 신청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6.1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용·욕탕용에 한해 월 평균 300톤 이하는 직권, 초과 소상공인은 신청 통해 감면
 21일(월)부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감면대상 조회 가능, 7월1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는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입학 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용민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천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새로 설치한 수전은 최초 요금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한다. 수도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 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천원(월4만9천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천원(월14만4천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 7월부터 3개월간 8개 수도사업소에 충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