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과로사 방지안 잠정 합의
택배기사, 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과로사 방지안 잠정 합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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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분류작업 제외, 근무시간 60시간으로 제한 등 담겨
우체국 택배기사 관련 우정사업본부 마찰은 차후 논의
택배노동자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에 내년부터는 별도 인력이 투입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에 내년부터는 별도 인력이 투입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택배기사 과로의 주 원인으로 지목받으며 노조 파업까지 야기했던 분류작업이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아닌 별도 인력을 투입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와 같은 과로사 방비안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끝마쳤다.

다만 우체국 택배와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의 논의는 다음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6월 16일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기사 업무 배제 여부다. 이번 방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완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각 택배사는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올해 연말부터 분류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 작업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택배기사들의 최대 작업시간이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합의했다.

이번 방지안 협의를 통해 노조는 며칠간 이어오던 택배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들은 일주일간 이어졌던 파업을 철회하고 내일 18일부터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우체국 택배와 관련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파업 철회도 민간 부문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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