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21일부터 운영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21일부터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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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까지...자진 신고시 추가징수액 부과 안해
자진신고 없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징수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이번 달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조치 하고 추가 징수액은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과 관련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액도 부과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15개 사업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총 978건으로 그 금액은 122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이미 지난 4월 기준 665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바 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다른 고용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밝힌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3분의 1까지 감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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